대고객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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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환불 지연, 계약 불이행 등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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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계좌개설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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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사칭 금융사기 주의 안내
		한양증권을 사칭한 투자 사기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례를 안내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경우, 한양증권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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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기 결산 배당기준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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