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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입니다.
소비자보호 조직은 대표이사 사장아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지정하며, 그 아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준법감시부), 부서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두게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아래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자2인,금융투자상품 기획·마케팅(영업추진부) 업무담당자1인, 금융투자상품 기획·마케팅·판매(종합금융부) 업무담당자1인, 금융투자상품 판매(각 영업점) 업무담당자 1인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