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적용 안내
구분 | 개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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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확인 | 소비자 재산상황, 경험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금지 | 금소법 제17조 |
적정성 확인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확인 |
금소법 제18조 |
설명의무 준수 |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 금소법 제19조 |
불공정영업 행위금지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금소법 제20조 |
부당권유 행위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 금소법 제21조 |
허위・과장 광고금지 | 금융상품 광고 시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공정하게 전달할 의무 등 | 금소법 제22조 |
청약철회권 안내
구분 | 대상 | 철회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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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상품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형펀드 등)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성 상품 |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위법계약해지 요건 | 해지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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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위법계약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 여부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요구 거절 가능)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열람 신청 가능 자료 | 처리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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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매매계약, 금융상품 광고,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등
권리행사, 내부통제기준,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자료열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단, 8일 이내 처리 불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알리고 연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