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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내

채무조정안내 입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 채무 조정 절차

  1. STEP 1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STEP 2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3. STEP 3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4. STEP 4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STEP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2. 신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 인 경우

3.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영업점 내방, 비대면으로 구성
    영업점 내방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4.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내용

    - 상환 유예

    - 만기 연장

    - 이자율 인하

    -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6. 채무조정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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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조정 접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 입니다. 우측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동의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수집·이용 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보유 및 이용기간 채권회수 종결일로부터 5년(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는 채무조정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채무조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항목

    수집·이용에 관한 항목 | 개인신용정보로 구성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상품종류, 금융거래정보 재산정보(개인소득정보 및 월평균 생계비 등), 채무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 입니다.

    채무조정 접수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제목, 채무금액, 처리기한, 내용, 파일첨부로 구성

    (입력예시: 2000년 1월 1일 → 000101)

    (입력예시 : (000-00-000000)

    (TEL. 02-1234-5678 / M·P. 010-1234-5678)

    10영업일(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