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 채무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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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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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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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심사 및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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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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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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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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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채무조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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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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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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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2.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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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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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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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 인 경우
3.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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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 영업점 내방, 비대면으로 구성 영업점 내방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4.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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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내용
- 상환 유예
- 만기 연장
- 이자율 인하
-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5.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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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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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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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6. 채무조정 시 필요 서류
다운로드7. 채무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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