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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기획·개발부서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및 문제점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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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의견을 반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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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상품기획·개발부서에 소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미흡한 경우 개선 조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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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부서에서 상품관련 교육실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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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부서에서 상품을 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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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출시 후 모니터링 실시(소비자 불만 및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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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품기획·개발부서에 모니터링 실시결과 개선필요사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