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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 >

  •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6조의2(이사회의 결의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
      6. 6.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7.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9.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② 전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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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규정 >

  • 제5조(종류)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07.30)
  • 제6조(소집)
    1.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31)
    2.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이사회 소집통지서(제1호 서식) 및 이사회 부의안(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개정 2026.2.5.)
  • 제7조(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그 외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3.31)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31)
  • 제8조(결의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본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과 상법,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이 상이할 경우 상법과 정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6.2.5.)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 주주총회의 소집
      2.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4. (4) 정관의 변경 (신설 2025.3.31)
      5. (5)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6)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신설 2025.3.31)
      7. (7) 이사의 보수
      8. (8) 그외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5)
    2. 2. 경영에 관한 사항
      1.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2) 신규사업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25.3.31)
      5. (5)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25.3.31, 개정 2026.2.5.)
      6. (6) 공동대표의 결정 (신설 2025.3.31)
      7.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신설 2025.3.31)
      8.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25.3.31)
      9.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25.3.31)
      10.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11)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12.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13)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4. (14) 영업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쇄
      15. (15)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신설 2025.3.31)
      16. (1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신설 2025.3.31)
      17. (17)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개정 2018. 7 .1)
      18. (18) 임원의 징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3. 재무에 관한 사항
      1. (1) 투자에 관한 사항
      2.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3) 결손의 처분 (신설 2025.3.31)
      4. (4) 신주의 발행
      5.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6. (6)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7. (7) 전환사채의 발행 (신설 2025.3.31)
      8.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설 2025.3.31)
      9. (9)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0.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신설 2025.3.31)
      11. (1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신설 2025.3.31)
      12. (12) 자기주식의 소각 (신설 2025.3.31)
      13. (13) 한도거래에 의한 장기차입(은행 당좌차월 및 한국증권금융 등)
      14. (14)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개정 2018.7.1)
      15. (15)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또는 회수(개정 2018.7.1)
    4. 4. 이사에 관한 사항
      1. (1)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의 보수,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 (개정 2026.2.5.)
      2. (2)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신설 2025.3.31)
      3. (3)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신설 2025.3.31, 개정 2026.2.5.)
      4. (4)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한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신설 2025.3.31, 개정 2026.2.5.)
      5. (5) 타회사의 임원 겸임 (신설 2025.3.31)
    5.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
      1. (1)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16.8.1, 개정 2026.4.29.)
      2. (2) 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레버리지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 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8.1)
      3. (3) (삭제 2026.4.29.)
      4. (4) 상기 이외의 위험관리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함
    6. 6. 내부통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3.31)
      1.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25.3.31)
      2.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25.3.31)
      3. (3)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25.3.31)
      4. (4) 기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31)
    7. 7. 기타 사항(개정 2016.8.1)
      1.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수행
      2. (2)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 (3)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4. (4) 임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5. (5) 주택자금 대출한도 증액
      6. (6) 기타 법령, 정관, 사규,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고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표이사나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3. 관련법규 및 규범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5.3.31)

  • 제13조(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25.3.31,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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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내의 위원회설치 현황

- 현재 한양증권은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현황은 회사소개>지배구조>감사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