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 >
-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6조의2(이사회의 결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
- 6.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9.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전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다운로드 회사정관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좌측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 이사회규정 >
- 제5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07.30)
- 제6조(소집)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31)
-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이사회 소집통지서(제1호 서식) 및 이사회 부의안(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개정 2026.2.5.)
- 제7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그 외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3.31)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31)
- 제8조(결의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본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과 상법,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이 상이할 경우 상법과 정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6.2.5.)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4) 정관의 변경 (신설 2025.3.31)
- (5)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6)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신설 2025.3.31)
- (7) 이사의 보수
- (8) 그외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5)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25.3.31)
- (5)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25.3.31, 개정 2026.2.5.)
- (6) 공동대표의 결정 (신설 2025.3.31)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신설 2025.3.31)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25.3.31)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25.3.31)
-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1)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13)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 (14) 영업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쇄
- (15)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신설 2025.3.31)
- (1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신설 2025.3.31)
- (17)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개정 2018. 7 .1)
- (18) 임원의 징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결손의 처분 (신설 2025.3.31)
- (4) 신주의 발행
-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6)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 (7) 전환사채의 발행 (신설 2025.3.31)
-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설 2025.3.31)
- (9)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신설 2025.3.31)
- (1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신설 2025.3.31)
- (12) 자기주식의 소각 (신설 2025.3.31)
- (13) 한도거래에 의한 장기차입(은행 당좌차월 및 한국증권금융 등)
- (14)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개정 2018.7.1)
- (15)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또는 회수(개정 2018.7.1)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의 보수,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 (개정 2026.2.5.)
- (2)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신설 2025.3.31)
- (3)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신설 2025.3.31, 개정 2026.2.5.)
- (4)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한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신설 2025.3.31, 개정 2026.2.5.)
- (5) 타회사의 임원 겸임 (신설 2025.3.31)
-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
- (1)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16.8.1, 개정 2026.4.29.)
- (2) 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레버리지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 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8.1)
- (3) (삭제 2026.4.29.)
- (4) 상기 이외의 위험관리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함
- 6. 내부통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3.31)
-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25.3.31)
-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25.3.31)
- (3)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25.3.31)
- (4) 기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31)
- 7. 기타 사항(개정 2016.8.1)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수행
- (2)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3)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 (4) 임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 (5) 주택자금 대출한도 증액
- (6) 기타 법령, 정관, 사규,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제9조(보고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표이사나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관련법규 및 규범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5.3.31)
- 제13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25.3.31, 개정 2026.2.5.)
- 다운로드 이사회 규정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좌측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이사회내의 위원회설치 현황
- 현재 한양증권은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현황은 회사소개>지배구조>감사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