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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정관 >

  •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제35조의2(이사회의 결의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② 전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이사회 운영 규정 >

  • 제4조(이사회의 종류)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이사회 소집통지서(제1호 서식) 및 이사회 부의안(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7조 (결의 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
    2. 2.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1. 가. 신주의 발행 및 해외에서의 DR(주식예탁증서)발행
      2. 나.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3. 다.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에 관한 사항
      4. 라. 외국증권관계법인 및 외국금융관계법인의 자본참여
    3. 3.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1. 가.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 신규사업에의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4.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 가. 기본조직의 편성 및 개폐
      2. 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
      3. 다. 점포의 설치, 이전 및 폐쇄
      4. 라. (삭 제) < 2012.10.29 >
    5. 사규관리규정에서 정한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 신설 2012.10.29 >
    6. 6.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1. 가.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 나. 한도거래에 의한 장기차입(은행 당좌차월 및 증금ㆍ단자어음 할인등)
    7. 7. 재산에 관한 사항
      1. 가. 중요한 계약의 체결
      2. 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 (1) 5억원 이상 부동산의 취득, 처분, 신규 임대차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2) 3억원 이상 건물의 신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3. (3) 1억원 이상 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단, 상품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
      3. 다. 사채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8.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가.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
    9. 9.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

      (단, 다음 각호 이외의 위험관리 관련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

      1. 가. 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레버리지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8.1.)
      2. 나.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개정 2016.8.1.)
      3. 다. 위기상황대비 회사의 위기처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6.8.1.)
    10. 10. 기타사항(개정 2016.8.1.)
      1. 가.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나. 준법감시인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다.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4. 라. 감독기관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5. 마.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6. 바. 임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7. 사. 주택자금 대출한도 증액
      8. 아. 기타 법령, 정관, 사규,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내의 위원회설치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