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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채널을 통한 민원 접수
- 홈페이지 신청안내
- 전화(1588-2145)
- 우편
- 지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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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전담부서 조사
-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 직원 및 부서에 경위서와 자료 제출 요구
- 필요한 경우 녹취 청취, 임점 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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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 검토
-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따른 위법성 검토
- 손해배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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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 작성
-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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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민원 내용에 따라 14영업일 연장 가능)
- 우편, 유선 등으로 민원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