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전면개정 :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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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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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통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수립, 금융상품 단계별(개발,·판매·사후관리) 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대표이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로부터 이행을 지시 및 요청받은 업무,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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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준법감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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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민원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임직원 민원사례,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교육실시,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 수립, 민원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대내외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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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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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제도 변경사항, 금융상품 개발, 영업방식 및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적정성, 준수실태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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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대표이사 의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준법감시인) 위원장, 준법감시부서장, 기획담당부서장, 리테일영업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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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 회의결과는 이사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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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는 별첨의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금융소비자보호지침
제정 2013. 07. 01
개정 2014. 03. 31
개정 2014. 07. 01
개정 2015. 01. 02
개정 2015. 07. 27
개정 2016. 04. 11
개정 2018. 05. 02
개정 2019. 04. 15
전면개정 2020. 03. 16
개정 2020. 07. 31
개정 2021. 03. 25
개정 2021. 09. 27
전면개정 2023. 04.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관련 법규(이하 총칭하여 "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민원인”이라 함은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민원”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민원”이라
함은 회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기타민원”이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말한다.
③ 제2항의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지침 및 이 지침의 위임에
따른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법 시행령, 감독규정,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4조(민원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사는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제5조(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권리를 가진다.
1. 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6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제5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제 2 장 금융소비자보호지침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7조(금융소비자보호지침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이 지침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8조(민원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민원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민원관리책임자로 보임한다.
② 민원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원예방을 위한 제도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2.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3. 민원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 총괄
4.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직원 평가기준의 수립 및 평가총괄
5. 이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제9조(민원전담부서)
①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민원에 대한 사안
및 당사 「직제규정」에 따라 “준법감시담당부서” 또는 “법무담당부서”로 하고, 각
부서는 부서장이 지정한 자 또는 법규준수관리자가 민원사무를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민원예방에 관한 제도의 운영
2. 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3. 민원처리결과 보고
4. 민원예방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안내창구 통할
6.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매뉴얼 관리
7. 기타 민원사무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③ 회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창구”를, 영업점에 “민원안내창구”를 설치∙운용한다.
제3 장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제10조(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회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별지 1]를 비치한다.
②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별지 2] 및
인감증명서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제11조(민원의 접수)
민원은 문서, 전자우편, 녹취전화, 홈페이지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민원 접수사실 통지)
전담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① 전담부서는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전자우편,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한다.
③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한다.
제14조(민원의 철회 등)
①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전자우편,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민원처리부서)
① 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제9조에서 정한 전담부서에서 총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의 민원사항이 아닌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민원을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율조정대상 민원은 금융감독원의 자율조정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민원처리기간)
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③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민원조사)
① 전담부서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해당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2.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
3. 해당 영업점에 대한 임점조사
②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진행상황통지)
회사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진행상황을 [별지 3]에 따라 문서, 전자우편, 녹취전화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처리결과통지)
①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안내 등을 포함한다.
② 민원인이 제13조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전자우편, 녹취전화 등을 통해 통지한다.
제20조(재심청구)
① 민원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1.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재심이 청구된 민원은 신규 민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등
제21조(다수인 관련 민원)
① 회사는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접수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별지 4]를 작성하여 그 관련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② 회사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본 지침이 정한 금융민원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접수 시 선정한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제22조(반복 및 중복민원)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1개 민원으로 간주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내부 종결처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제23조(전산시스템개발)
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건수가 적어 수작업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민원제도개선)
① 전담부서장은 민원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부서장은 조치요구일로부터 3월 내 조치 후
그 결과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관련자 조치)
① 전담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이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감사담당부서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부서장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법·위규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조속한처리요구)
민원인은 회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민원감축계획 등)
① 전담부서장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민원감축
및 해소방안을 수립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건수가
적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등의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감축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민원감축
및 해소방안에는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민원·분쟁 예방교육 등)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민원·분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장은 민원·분쟁 예방과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분쟁 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나 임직원 교육실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처리결과공시)
회사는 분기별 민원처리 결과[별지 11]를 분기 익월말까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별도의 공시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제30조(민원업무처리 매뉴얼)
회사는 민원관리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회사 방침과 시행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판매 후 소비자 권익보호 및 휴면 금융재산 등 관리방안 수립)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필요한 상품내용(권리행사,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안내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
2.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 안내방법, 안내이력 관리와 관련된 사항
3.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금융소비자보호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전담부서는 이 지침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준수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이 지침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 장은 점검결과를 민원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는 이 지침 및 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위규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직원 등 및 관련부서장에게 자료제출요구, 임직원 등에 대한 출석요청, 현장조사(필요시 감사담당부서 등에 의뢰 가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해당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제4항의 위법·위규행위 사실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민원관리책임자는 이 조에 따른 점검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1. 개인정보 등이 서류에 의하여 보관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고 책임자급 담당자가 이를 관리
2. 개인정보 등이 전산시스템 및 개인용 컴퓨터 등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번 및 비밀번호의 입력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
② 회사의 민원사무처리 담당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민원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민원인 권익 보호
제34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10년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10년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10년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10년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5년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10년
제35조(자료열람요구권)
① 금융소비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33조에 따라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별지 5]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열람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작성해 민원인에게 통보[별지
6]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④ 민원인의 자료열람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업무절차는 [별지 7]을 참고하고, 민원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청약철회권)
①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7일(대출성상품의 경우는 처음으로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서류[별지
8]를 제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투자성 상품을 운용하는데 동의하였거나 대출성 상품의 담보가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통지한 때에는 접수일(대출성 상품의 경우는 대출잔액등을 회사에 반환한 날을 말한다)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청약할 때 예탁한 금전 등을 반환한다. 이
때 이 기간 안에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37조(위법계약해지권)
① 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그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에
위법계약해지요구서[별지 9] 및 위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금지
②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별지 10]를 작성해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별지
10]를 작성해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계약은 유지한다.
1. 근거 없이 해지를 요구하거나 증빙자료가 거짓인 경우
2.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취득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 7 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38조(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제공의 정례화)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계좌의 거래중지, 지점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사항 정보의 범위,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별 담당부서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거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41조(소비자정보공시)
① 회사는 본 조의 각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소비자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의 적정성 및 접근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도개선, 업무프로세스개선
등을 통해 민원발생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거나, 모범적인 사례 혹은 혁신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으로써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최고 경영자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내용(금융소비자 보호 강령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공시자료 및 상품정보 제공)
회사는 정기공시 자료 중 결산공시자료 및 상품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금융소비자보호지침의 비치)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민원안내창구에 비치하고 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위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회사 직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발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종전 ‘민원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종전 ‘민원업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지침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이 이
지침에 우선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전산개발 완료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10일 운영중인 「민원사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별지 1, 앞면]
민 원 신 청 서
신청인 |
본 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E-mail |
||||
연락처* |
|||||
본인거래정보 (계좌번호 등)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E-mail |
||||
연락처* |
본인과의 관계 |
||||
신청취지* (요구사항) |
|||||
신청사유* |
※ 6하 원칙에 따라 기재(별첨 가능)
|
위 *표시는 필수기재(입력)항목 입니다.
상기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본인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상세 동의서는 뒷면 기재
[별지 1, 뒷면]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상세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집·이용에 관한 항목
※ 고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등)만이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장 등에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지 2]
위 임 장 |
수임인:성 명(법인명)
주
소(연락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의 괄호 안에 ○를 하시오.
1. 민원신청,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하는 행위 ( )
2.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 )
3. 민원의 취하 및 철회 ( )
4. 기 타:
※ 첨 부: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임인:성 명(법인명) (인)
주
소(연락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한양증권주식회사 귀중
[별지 3]
귀하 문서번호
|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한 양 증 권 주 식 회 사
|
[별지 4]
20 . . .
부 서 명
|
|
|
1. 일반사항
① 민 원 명 |
|||
② 민원인 대표자 주소, 성명 |
|||
③ 피진정인(기관)주소, 성명 |
|||
④ 소관부서 |
⑤ 접수일자 |
2.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
⑥ 민원요지(요구사항을 내용 별로 구분기재) |
|
⑦ 민원유발 동기(이유) |
|
⑧ 처분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한 대책 등 |
3. 타당성
여부 검토
⑨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
⑩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사유를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재) |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등 |
⑪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대 재정 형편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산이 없다면 확보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 판단사유 ◦ 예산이 없을 경우 확보방법은 (있다, 없다) ◦ 판단사유 |
⑫ 위 ⑨, ⑩, 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동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대안은 있는가, 없는가. (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
⑬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 법령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및 제도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 |
◦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 있다면 그 이유는 (앞으로 동일 유형의 집단민원 계속 발생우려, 현행법령, 제도 문제점 존재) ◦ 제도개선과제 |
4. 해소추진방향 (요구사항 해결,
제도개선 및 민원인 설득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
5. 추진일정 및 방법
추 진 일 정 |
추 진 내 역 |
20 .
. . ~ 20 . .
. |
|
20 . .
. ~ 20
. . . |
|
20 . .
. ~ 20
. . . |
|
20 . .
. ~ 20
. . . |
|
20 . .
. ~ 20
. . . |
|
20 . .
. ~ 20
. . . |
6. 추진상황
확인
점 검 일 자 |
민원관리책임자 |
민원전담부서장 |
추진상황 점검의견 |
7. 기타
참고사항
[별지 5]
자료열람 신청서
▣ 고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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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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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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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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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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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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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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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목적(택1)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 소송 제기 ※ 선택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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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범 위 |
열람요청자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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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요청자료 상세
설명 |
※ 해당 금융상품 및 세부적으로 필요한 열람자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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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요청자료와 열람목적과의 관계 |
※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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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방법 선택 |
□ 사본 이메일 발송 □ 사본 우편발송 □ 음성 청취(본사 내방
필요) ※ 본사 내방의 경우 통지해드린
열람 가능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자료 미열람시 폐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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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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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료열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확인합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자료열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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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주식회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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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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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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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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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자료열람 신청 관련 통지서
▣ 고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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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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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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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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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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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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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 가능여부 ( □ 전체 열람 가능 □ 일부 열람 가능 □ 열람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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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가능 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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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가능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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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방법 선택 |
□ 사본 이메일 발송 □ 사본 우편발송 □ 음성 청취(본사 내방
필요) ※ 본사 내방의 경우 통지해드린 열람 가능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자료 미열람시
폐기됩니다. |
|||||
일부 열람 가능 사유 |
※ 자료 일부 열람 가능 체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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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불가능 사유 |
※ 자료 열람 불가능 체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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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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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님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해 위와 같이
통지해 드립니다. (요구일로부터 8일 이내 열람 가능) ㅇ 자료 열람 신청에 대한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본 우편발송”의 경우 회사는 고객님께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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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주식회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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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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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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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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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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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자료열람요구권 관련 업무 프로세스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시행령 제26조, 감독규정
제25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권리 행사 방법
- 고객이 ‘자료열람신청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열람 목적 / 범위 / 방법 등 고객이 직접 기재)
-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신청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법 §28 ④,⑤), 청약 철회(법 §46), 위법계약 해지(§47)
관련 자료
■ 업무 처리 절차
1. 처리 순서
① (고객) 자료열람신청서 제출 → ② (금융소비자보호업무부서) 신청서 접수 및 담당부서 확인 →
③ (담당부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 · 고객 통보 → ④ 통보 내역에 따른 후속 처리
2. 처리 기한
‘자료열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신청 자료 열람 처리
(8일 이내 열람 불가능 사유 있는 경우, 고객에게 문서로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3. 처리 방법
자료열람 가능 여부에 따라 ‘자료열람 신청 관련 통지서’ 작성 후 고객 통지하고 후속 업무 처리
① 전체 열람 가능 |
고객이 자료열람 신청 시 요청한 방법으로
열람가능 통지 및 열람 처리 |
② 일부 열람 제한 |
일부 열람 가능 사유 작성 후 고객에게 문서로
통지, 후속 업무 처리 |
③ 열람 거절 |
열람 불가능 사류 작성 후 고객에게 문서로
통지 |
※ 열람 제한 · 거절 사유 ①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②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⑥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삭제한
경우 |
4. 기타 유의사항
① 고객이 자료열람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자료열람을 위한 실비 기준의 수수료, 우편료(사본 발송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음 (법 제28조 제6항)
② 열람 제한거절 통보 시 제한거절 사유 및 이의 제기방법 명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별지 8]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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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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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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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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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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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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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성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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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
ㅇ
대출성상품 |
||||||||||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 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
|
||||||||||
▣ 청약 철회 대상상품 |
□ 투자성 상품 : (고난도펀드, 고난도일임) □ 대출성 상품 : (신용거래융자, 증권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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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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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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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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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한양증권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고객이 청약 철회의 서면을 우편,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이메일 제외)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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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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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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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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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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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은행/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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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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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계좌주) |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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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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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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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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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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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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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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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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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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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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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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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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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 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 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 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 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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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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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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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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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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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한양증권과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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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주식회사 귀중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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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은행/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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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계좌주)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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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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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고객 정보 |
||||||
고 객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
계좌번호 |
|
연 락 처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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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통지 결과 |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 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 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 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 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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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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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절 시 |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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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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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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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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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주식회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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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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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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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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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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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금융투자회사 민원건수 게시
한양증권(주)
※ 동
민원건수는 중복 · 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책임소재가
판단되지 않은 소송, 수사 중인 민원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간 : 20 년 분기 |
1. 민원 건수
구 분 |
민원건수 |
환산건수 (활동계좌 십만좌당 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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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기 |
금분기 |
증감률(%) |
전분기 |
금분기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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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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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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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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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2. 업무 유형별 민원 건수
구 분 |
민원건수 |
환산건수 (활동계좌 십만좌당 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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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기 |
금분기 |
증감률(%) |
전분기 |
금분기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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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련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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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관련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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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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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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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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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식, 선물·옵션
등 매매, 임의·일임매매 등
주2) 펀드, ELS, DLS
등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민원 등
주3) HTS, MTS, 홈페이지 오류 등(주1의 경우 제외)
3. 상품 유형별 민원 건수
구 분 |
민원건수 |
환산건수 (활동계좌 십만좌당 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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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기 |
금분기 |
증감률(%) |
전분기 |
금분기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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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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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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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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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 드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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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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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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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식, 선물·옵션,
ETN, ETF, ELW 등
주2) 채권, CP, 전단채, RP 등
주3) ELS, DLS, ELT,
DLT, ELF, DLF 등
주4) 펀드 (단, ELF, DLF 제외)
주5) 주1~주4에 포함되지 않거나 분류가 곤란한 민원(예, 전산장애 등) 및
CMA, 연금, 대출,
ISA(신탁형도 포함), 일임형 WRAP, 신탁
등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 (참고1) 국내, 해외, 상장, 비상장, 공모, 사모
등 모두 포함
(참고2) ISA, 일임형 랩, 신탁 등 자체에 대한 민원인 경우에는 기타에 기재하고, 주된 민원이 상품 관련이면 해당 상품유형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