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개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부분의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증자를 신주 발행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주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필요성
- 경기불안 대비 유동성 확보
-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
- 적절한 시점에서의 신규투자
-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유상증자 효과
- 설비자금의 조달
- 운전자금의 조달
- 차입금 등 부채의 상환
- 재무구조의 개선
- 자본의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
- 주식발행 초과금에 의한 주주의 재산 증식 효과(상장법인의 시가할인발행)
유상증자 형태
구 분 | 주주배정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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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귀속 |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비율만큼 배정 |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비율만큼 배정하고, 실권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
실권주 | 미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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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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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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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약 50~60일(납입기준) | 약 60일(납입기준) | 약 20일(납입기준) |
할인율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30% 이하 |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법 §165의6, §165의8②)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증자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액면가액 이상 발행시)
-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 발행가액 자율 결정
- 제3자배정증자 : 기준주가에 10% 할인된 가격 이상
- 일반공모증자 : 기준주가에 30% 할인된 가격 이상
※ 다만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발행가액은 시행령의 기준주가 및 할인율(30%)을 적용하여 결정* (영 §176의10)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 ①,②,③ 중 높은 가격의 70%이상.(①과거 1개월간 종가의 산술평균, ②과거 1주일간종가의 산술평균, ③기산일 종가)
※ 유상증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므로 기존주주들에게 주가 희석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 참여로 취득한 신주가치가 하락하여 인한 원금 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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