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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유럽 재정위기의 60% 해결 됐다

2012년 09월 12일 4596
ESM 출범 및 신 재정협약의 당위성 강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의 중요 전환기 마련
 
독일 헌법재판소는EMU 회원국들의 상식과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았다. 독일 헌재는 유로화안정기구(ESM) 과 신 재정협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ECB가 주도하는 유로존 국채시장 안정, EU 회원국들의 재정 건정성 강화라는 유럽연합의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의미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대다수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은 독일 헌재가 무난히ESM이 작동될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 예상 했지만 유로존 위기 국가 지원에 대한 독일 내부의 반발이 상당했다는 점과 급진 좌파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부에서도 현재 위기국가 지원 구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꾸준히 있어왔다는 점으로 인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 행정 상으로는 단순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과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는 중요한 전환점을 도는 것으로 보이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M 출범으로 항구적 성격의 유로존 위기국 지원기구가 공식화 되면서 위기국가의 준비되지 않은 재정, 금융위기를 사전, 사후적으로 최소화 하게 되었고, 특히 위기국가의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수단, 재원,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되면서 위기국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한 발행금리 급등 위험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위기국의 디폴트 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하면서EMU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를 통한 유로존 국채 유통시장 안정으로 단기 변수(투기세력 단기 투자 포함)들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국채시장 불안을 제어하고, ESM의 국채 발행시장 안정과 더불어 발행, 유통시장을 포함하는 드라기 총재의 유럽 국채시장 안정 구상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셋째. EMU, 넓게는EU 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별 회원국의 주권 및 이익 추구와 유럽연합의 공동 번영을 위한 제도 사이의 갈등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공동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서 향후 유로존의 위기 해결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개별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저항, 갈등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의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ESM 출범 이후ECB 중심의 유로존 은행통합 과정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고2013년 이후 재정통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효과가 국내외 증시의 급등을 이끌 지는 못하겠지만14일FOMC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꾸준한 상승의 분명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