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펀드명 : 우리국공채법인MMF
2) 내용 : 소규모펀드 발생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5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3) 소규모펀드 발생일 : 2025.03.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