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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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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수익자 총회 개체외 관한 안내의 건 - 키움Eastern Europe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22년 04월 18일 93852

연기 수익자 총회 개체외 관한 안내의 건


1. 대상펀드명, 연기 수익자총회 일시/장소 : 장소 동일

대상펀드명, 연기 수익자총회 일시/장소 | 대상펀드명, 일시, 장소로 구성

대상펀드명

키움 Eastern Europe 증권투자신탁 제1[주식]

일시

2022 04 26()오전 11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


2. 연기 수익자 총회 안건 : 안건 동일

연기 수익자 총회 안건 | 제 1호 의안 환매연기기간 결정의 건, 제 2호 의안 환매 재개시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결정의 건으로 구성

1호 의안

환매연기기간 결정의 건

펀드에서 보유한 러시아 관련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한 날까지 환매 연기함

2호 의안

환매 재개시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결정의 건

환매 재개시 제26(수익증권의 환매) 및 제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주요사항: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고,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후에환매청구 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급


3. 관련 일정 : 기존 수익자 총회 개최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므로 판매회사의 고객정보 업로드 필요없음

관련 일정 | 주요 일정, 내용으로 구성

주요 일정

내용

2022 3 18()

연기 수익자 총회 기준일

2022 4 13일 부터 ~

연기 수익자 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기간

2022 4 25()

연기 수익자 총회 서면의결권 행사시한 (D-1)

2022 4 26()

연기 수익자 총회일 (D), 결과통보


4. 기타사항 :

- 연기 수익자 총회 개최 이전에 환매가 재개되는 경우 연기 수익자 총회가 취소될 수 있음.

-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 결의가 미성립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237조 제2항에 따라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추가 연기 수익자 총회 없이 환매연기를 지속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