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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금융상품공지사항 입니다.

자본시장법시행형 제 271조 제2항

2021년 02월 24일 562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할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