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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금융상품공지사항 입니다.

공지)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투자회사3호(채혼) 신규 계좌 개설 제한 요청

2015년 04월 13일 13420

1. 펀드명: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투자회사3호(채혼)


2. 시행일: 2015년 4월 30일 (목)

 

3. 사유: 공모주 펀드의 설정금액이 적정 운용규모에 도달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화 및 수익률

            관리를 위해 설정금액을 유지하고자 함.

 

4. 기타:

- 신규계좌 개설 제한을 요청드리며, 기존 적립식 고객의 추가 납입은 가능

- 향후 상장 공모주 수가 늘어나고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때 신규계좌 개설을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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