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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금융상품공지사항 입니다.

소규모공시 - 아프리카중동이머징유럽플러스증권(주식)

2013년 08월 05일 8426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및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투자회사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