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및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투자회사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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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
발생일자 |
설정잔액 |
순자산 |
기준가격 |
공시일 |
공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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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A) |
20130628 |
8,775,617,862 |
7,431,196,827 |
846.80 |
20130701 |
1개월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