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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금융상품공지사항 입니다.

소규모공시의 건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A)

2013년 03월 29일 10201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및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투자회사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