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중동이머징유럽플러스증권(주식)A1
2012년 05월 08일
10716
펀드 공시의 건
1. 펀드명: 아프리카중동이머징유럽플러스증권(주식)A1
2. 수시공시일: 2012.05.01
3. 사유
2010년6월13일개정시행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93조제3항제5호에의거하여설정후1년이경과한펀드로서, 지난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50억원미만인투자신탁은투자자에게그사실과자본시장법에따라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고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다는사실을공시하여야함
4. 세부 사항 및 리스트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