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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금융상품공지사항 입니다.

소규모 펀드 공시

2011년 12월 15일 9522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투자신탁별 발생일자 참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및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펀드 리스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