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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지사항

금융상품공지사항 입니다.

소규모펀드 안내의 건

2010년 07월 19일 285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제3항에 관련하여

당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를

공시합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192조(투자신탁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