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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흥국투자신탁운용)펀드매니저 변경

2011년 04월 14일 13751
-흥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져 변경 통보


1. 법률 제 89조 1항에 의거하여 펀드매니져 변경을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한성조 채권운용본부장-> 성일환 채권운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