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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11년 03월 15일 13542

1. 해당 투자신탁명 : 신영고배당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정정 사유 및 내용
일반사무관리회사 신설로 인한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신설
 
-규약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