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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1(주식)A

2010년 12월 15일 146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펀드 :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1(주식)A

나.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다. 주요변경내용

  1) 책임운용역 변경

  2) 내부규정 제정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변경

 라. 시행 예정일 :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