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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1(주식)A

2010년 08월 31일 158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펀드 : 한국투자월스트리트투자은행증권1(주식)A

나.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다. 주요변경내용

  1) 판매회사보수율 인하 및 수익증권의 전환 방식 일부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3)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

라. 시행 예정일 : 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