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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수시) 가.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1호(주식) 나.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투자회사3호(채혼)

2016년 04월 28일 8166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가.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1호(주식) 

나.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투자회사3호(채혼)

2. 변경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3조 제 3항에 따른 정기 갱신 외 ( *별첨참조)

3. 효력발생일: 20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