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수) |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