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약관이 개정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약관(5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주요내용
1) 공통사항 : 어려운 용어 개선,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 계좌개설 제한근거 신설 등
2) 약관별 주요내용
①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KRX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용어사용 등
② (신용거래약관) 채무변제, 담보추가제공 등 미이행시 임의처분 대상 주식수량
산정방식을 약관에 구체적 기재 등
③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으로 명칭 변경, 용어해석을 위한
근거조문, 실명거래 조항 추가 등
④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개설 등
제한조항 신설, 어려운 금융용어 풀이 등
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거래 관련 어려운 금융용어 풀이, 관할법원
조항 추가 등
□ 시행일 : ‘14. 7. 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