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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4년 03월 27일 20542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1.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차후 과세연도에 납입금액으로 전환 가능

2. 집합투자증권 매입방법으로 임의식 추가 등

□ 시행일 : 2014. 4. 1(화)


※ 세부내용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