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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설계좌에 대한 별도 실명확인 실시 안내

2014년 02월 25일 22061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2년 이전 은행에서 개설하신 증권계좌에 대하여 당사에서 별도의 실명확인을 받으셔야만 타인명의로의 출금 및 출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계좌 :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한양증권 계좌 

                 

  2. 출금고 제한 : 증권계좌에서 당사의 타명의 증권계좌로의 출금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타인명의로 출금시에는 실명확인 필요 없음)


  3. 실명확인 방법

     1) 내방 : 신분증 제출

     2) 우편송부를 통한 대리인 실명확인

        - 신분증 사본 및 상기 별첨 위임장 양식 작성 후 우편으로 당사 스피드 콜센터 송부

        - 스피드 콜센터 주소 : (우 : 150-88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한양증권 B/D 10층 


  ■ 기타 사항은 당사 콜센터 (1588- 21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