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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안내

2014년 01월 28일 20412


1.주요내용

  □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1일 누적 기준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 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금액 기준을 '1일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2.시행일 : '14.1.29부터

  별첨 :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