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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 국세청 제출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 안내

2013년 07월 19일 19777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객계좌의 이체, 출고내역이 당사에서 국세청으로 의무적으로 제출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3 (전 증권사 공통사항)


■ 제출대상 거래
      : (2013년 1월 1일 이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리)이

         타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출고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없는 거래제외 - 감자출고, 본인명의 계좌로의 이체 등)


■ 제출시기
      : 매분기 내역을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으로 제출 

        (단, 2013년 1분기 및 2분기 내역에 한하여 8월말까지 제출)


■ 고객 유의사항
      : 상기 제출은 국세청에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고객께서는 해당 이체 또는 출고가 과세대상인 경우 세금납부 및 납부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이체 또는 출고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 콜센터 (1588- 21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