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징수방법 변경 및 초과징수분 환급 안내

2013년 01월 04일 20912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 징수방법 변경 및 동 변경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 징수분에 대한
환급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권거래세 징수방법 변경
 

     ⑴ 변경전: 과세표준총액 ✕ 세율 (원미만 사사오입방식)

     ⑵ 변경후: 체결건별 과세표준금액 ✕ 세율 (원미만 절사)의 합산액


     ⑶ 시행일: 2013년 1월 7일(월) 매매분부터 적용


2.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징수분 환급


     ⑴ 대상 계좌: 기간(2009.02.03~2013.01.04)내 매매발생 계좌

    
     ⑵ 환급 처리: 2013년 1월 31일 이내에 계좌별로 입금처리 예정

    
     ⑶ 환급 금액: 상기 기간내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징수 누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