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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체계 개편 안내

2011년 10월 26일 21073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31일부터 한국거래소(KRX) 규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파생상품 증거금제도가 변경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경내용

증감효과

주문증거금

선물주문시 주문유형에 따라 지정가 및 상한가 적용

선물주문시 주문유형과 관계없이

전일기준가격 X 주문수량 X 승수 X 증거금률

(+,-)

선물 스프레드
증거금

정액 방식

(KOSPI200선물 스프레드주문시: 계약당 150만원)

정률 방식

(KOSPI200선물 스프레드주문시

: 최근월물 전일기준가격 X

수량 X 승수 X 1.5%)

(+)

가격변동

증거금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을 고려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및 변동성 변화 고려

(+,-)

순위험증거금
합산방식

타상품군 순위험증거금액과 감면불가

타상품군 순위험증거금액과

감면가능

(-)

 

   2. 유의사항

   : 2011년 10월 28일(금) 일일정산은 제도변경 전의 증거금체계에 따라 계산됩니다.

     변경된 증거금체계는 10월 29일(토)부터 적용되므로, 10월 28일(금) 일일정산시 계산된 추가증거금액, 주문가능금액 및 인출가능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10월 31일(월) 시행일 오전, 계좌 증거금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문서 참조 또는 당사 영업점, 콜센터 (1588- 21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