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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과방식 변경 안내

2011년 10월 04일 21201

저희 한양증권을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 관련하여 인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구 분

현행

변경 후

인지세 징수

고객 100% 부담

고객 50%, 회사 50% 부담

      

  ■ 적용 대상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약정금액

인지세액

변경전

변경후

회사

고객

4천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3. 시행일 : 2011. 10. 4. 약정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