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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임의상환방식 변경안내

2011년 09월 23일 21768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금융투자협회“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개정(2011.5.3)에 따라 신용거래시 전액상환방식 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액상환방식 : 매도정산대금으로 신용융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2. 일부상환방식 : 매도정산대금 중 일부만 신용융자금상환하고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남겨두는 방식 (현재 당사 사용 방식)

 

 1. 상환금액 계산 방법 비교 (신용수량 일부만 매도하여 상환하는 경우)

 

일부상환방식

전액상환방식

①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큰 경우

       

   ☞ 일부만(신용상환금액) 융자금상환

 

②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작은 경우

  (종목손실률 커서 매도해도 융자금 상환불가)

     

   ☞ 융자금 전부상환불가, 현금미수발생

   

 

 

신용융자금

 

 

매도금액

 

 ①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큰 경우

         

  ☞ 매도금액으로 융자금 전액상환 (예수금 X)
 

 ②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작은 경우 

    (종목손실률 커서 매도해도 융자금 상환불가) 

      

  ☞ 매도금액으로 융자금 전액상환 (미수 X)

     

 

 

신용융자금

 

 

매도금액

 ※ 신용수량을 전량상환 시에는 상환금액을 모두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함

 

 

일부상환방식

전액상환방식

 매도대금 : 9,000원 X 50주 = 45만원

 

 신용상환금액 = 60만원 * = 30만원

 

☞신용상환에 30만원 사용, 예수금 15만원

 매도대금 : 9,000원 X 50주 = 45만원

 

 신용상환금액 = 45만원

 

 ☞ 신용상환에 45만원 전액사용, 예수금 0원

   

 ■ 예  시

  신용수량 : 100주 (매입가 10,000원)

  상환수량 : 50주 (매도가 9,000원)

신용금액 : 600,000원 (현금 : 400,000원)

체결금액 : 1,000,000원 

  
 2.
신용주문(매도) 시 일부상환방식, 전액상환방식 선택

      - 영업점 주문 접수(Off-Line) 시에만 적용 (일부상환, 전액상환 중 고객이 선택)

      - HTS 주문은 현재와 같이 일부상환방식만 적용함

            

■ 시행일 : 2011년 10월  4일 (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스피드 콜센터(1588-2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