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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안내

2011년 09월 20일 21018

      

    저희 한양증권을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 관련하여 인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신용공여 서비스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변경내용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

       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구 분

현행

변경 후

HTS에서 당일 신용공여

약정 후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인지세 부과

 

   

    3. 시행일 : 2011. 9. 19. 약정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