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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내문

2011년 03월 25일 21699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신세계의 회사분할에 따른 (주)신세계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한 시장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최종거래일 변경

    ○ 변경대상

       - 주식선물 :'11.6월물, 11.9월물, 11.12월, 12.3월

       - 주식옵션 :11.5월물, 11.6월물, 11.9월물

    ○ 변경후 최종거래일 : 2011. 4. 27(수)

    ○ 변경사유 : (주)신세계 회사분할에 따른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시행세칙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

 

2. 신규결제월물 상장금지

    ○ 대상 : 주식옵션 11.7월물 (※ 주식선물은 해당사항 없음)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5조 및 시행세칙 제164조제2항

 

3. (주)이마트(가칭)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 신규상장(예정)

    ○ 상장대상

       - 주식선물 :11.9월물, 11.12월물, 12.3월, 12.6월

       - 주식옵션 :11.7월물, 11.8월물, 11.9월물, 11.12월물

    ○ 신규상장일 : 기초주권 (주)이마트의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2011.6.13)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19조

    ○ 기타 : (주)이마트의 상장심사 결과에 따라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의 상장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