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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0년 10월 25일 21601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10년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식을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수도결제 규정을 삭제하고 금리선물거래의 현금결제조항을 신설함(동 약관 제23조)
 
□ 시행일: 201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