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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100%배정하고, 1인당 청약한도를 공모주식 범위내로 한정합니다.
(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다)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청약분은 미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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