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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우 고객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안내

2009년 12월 30일 23969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시각장애우 고객님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증권

  매매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적용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내용 ◎

  

   ■ 대상고객 : 시각장애로 인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 고객


   ■ 적용상품 : 거래소 및 코스닥 주식 (ELW 포함)


   ■ 적용 수수료율 : 당사 HTS 매매수수료율


   ■ 신청방법 : 내방 및 유선  


   ■ 시 행 일 : 2010년 1월 4일(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