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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약관 개정 안내

2009년 12월 21일 24388
1. 개정약관

  o표준약관(3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 매매약관

  o수정약관(1개)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o개별약관(7개) : 종합계좌약관,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 청약거래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청약자금대출약관,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증권저축약관

 

2. 공통 개정내용

 ■ 약관의 불리한 변경 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o(현행)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 시 서면 등으로 통지

  o(개정안)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 시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3.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옵션 권리행사 및 10년 국채선물 인수도결제 신고기한 단축

  o(현행) 1시간이내 → (개정안) 30분 이내


4. 시행일 : 200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