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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청약자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합니다.
(나) 실권주 처리 :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 일반공모 후 실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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