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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약관 개정 안내

2009년 09월 11일 23611

1) 개정 이유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관한 규정」 중 표준약관 개정 사항 등 반영

 

2) 개정약관(10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종합계좌약관,청약거래약관,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청약자금대출약관,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증권저축약관

 

3) 주요 개정내용

  ① 제 약관 공통개정내용

      -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의무 추가 부여

  ②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거래내용 등 통지시 고객 이의 제기 기간 제한 및 의사표시 간주조항 삭제(제 19조 제4항)

  ③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통장 또는 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신설(제9조 제1항)

 

4) 시행일

  2009년 9월 14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