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일반공모에 대한 배정 : 총 발행주식의 100%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구분없이 배정함).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함.
▶ 일반청약자 : 총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나) 실권주 처리 상기 (가) 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 및 최종잔여주식은 미발행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