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 강화

2008년 12월 19일 24494

2008.12.22 부터 적용되는 개정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사는 고객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하신 거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신원확인사항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국적
  - 비영리법인 및 기타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국적
  - 외국인 및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생년월일/성별, 대한민국 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리인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원확인사항도 필요합니다.
   당사에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 고객의 거래와 일부 거래는 제외하며,
   일부 고객의 경우 추가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실지명의: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 확인 자료 등

- 주소(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서 등

- 업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설립목적: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국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표자실지명의: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