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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를 통한 CMS이체한도 변경

2008년 03월 17일 26761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CMS를 이용한 불법 고객자산 인출사고가 금융권에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CMS 등록업무를 변경, 이를 시행하오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HTS를 통한 CMS 등록 업무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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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한도                 1,0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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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외 은행계좌      등록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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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증권계좌 1인당 월간 CMS 이체입금 한도 1,000만원

   당사에 복수의 펀드 또는 수익증권 계좌를 보유하시고 계시는 고객
   님의 경우 고객님 1인당 입금액 기준으로 총 월간 CMS 이체한도가
   1,000만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3. 시행일 : 2008년 4월 1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