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불법양도 방지 안내

2007년 08월 28일 25738

o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발급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  하고 있습니다.


o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전자서명법 제3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o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 전자서명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