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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증거금 제도 개선

2007년 06월 28일 25489

  안녕하십니까?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등증거금제도를 개선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미결제 

매도대금

평가 방식

 ■ 매도대금 재 사용시

     대용 불인정

 ■ 매도대금 재 사용시

     대용 인정

 [세부설명]

 미결제 매도대금으로

 연속매매를 하는 경우,

 주문가능금액산정시

 대용은 인정하지 않고,

 D+2 추정예수금의

 2.5배만 가능

 (증거금 40%종목의 경우)

 [세부설명]

 미결제 매도대금을

 출금만 되지않을뿐이지,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주문가능금액 산정시

 대용을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주문가능금액 예제]

   결제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보유 계좌에서 100만원 매도한 경우

   최대주문가능 금액은? (단, 위탁증거금 40%종목 매매시)

 

 변경 전 최대주문가능 금액

변경 후 최대주문가능 금액

 *매도대금

  100만원/40% = 250만원

  (대용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주문가능금액 산정)

 

 *매도대금

  100만원/20% = 500만원

  (매도대금을 현금처럼

   인식하여, 이 경우 대용이

   충분하므로 매도대금의

   5배까지 매수주문이 가능)

 

시행일 : 2007. 7. 2일 매매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