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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자금 대출약관 시행 안내

2007년 06월 19일 25200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주식청약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청약자금 대출약관을 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 골자


1) 대출대상 :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따른 청약주식 중

                   회사가 지정하는 주식의 청약

2) 대출약정 : 회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대출약정 체결, 고객은 대출금을 대출 즉시 청약주식의 증거금으로 사용

3) 대출한도 : 1인당 최고대출한도 내에서 청약증거금의 일정비율 범위 내

                    (청약주식의 종목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 적용 가능)

4) 대출기간 : 대출신청시 약정한 당해 청약주식의 청약일로부터 환불일

5) 대출신청 : 서면, 유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대출 신청

6) 담보의 설정

 ○ 해당 청약건의 청약증거금 반환청구권, 환불금 반환청구권 및 유가증권

     (예탁시를 기준으로 예탁 전에는 교부청구권, 예탁 후에는 유가증권 자체)

 ○ 추가담보시 현금 또는 대용증권

7) 대출의 상환 및 임의상환정리

 ○ 상환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의 환불금으로 채무금 상환에 충당

 ○ 당해 청약주식의 상장일까지 채무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담보유가증권,

     고객 계좌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임의 처분하여 채무금 상환에 충당


2. 시행일 : 2007.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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