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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주식 미수거래 제한 관련 대고객 안내

2007년 04월 26일 26496

2007년 5월 2일부터 미수 동결 계좌 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는 고객의 모든 주식거래 계좌는 증거금 100%로 적용되어     
미수 거래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매매에 차질이 없도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미수발생고객     
     
  2007년 4월 26일 매매분부터 적용되어 4월30일 미수 발생시 5월     
  2일부터 동결계좌로 적용되어 30일간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동결계좌로 적용시 미수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매도     
    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미수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미수 발생 정보를 한국증권업    
    협회에 제공함으로 2007년 4월 30일까지 당사에 내점 또는    
    HTS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으신 고객은  2007년 5월 2일 매매분부터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단, HTS이용시 5월 2일부터 최초 접속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하시는 고객께서는
     동의 즉시 증거금율이 기본증거금(40%)로 변경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2006. 8.21일 이전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2005. 4. 1일 이전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정 고객     
   *2007. 2. 1일 이전 신용거래계좌를 신청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