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일부터 미수 동결 계좌 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는 고객의 모든 주식거래 계좌는 증거금 100%로 적용되어
미수 거래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매매에 차질이 없도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미수발생고객
2007년 4월 26일 매매분부터 적용되어 4월30일 미수 발생시 5월
2일부터 동결계좌로 적용되어 30일간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동결계좌로 적용시 미수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매도
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미수동결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미수 발생 정보를 한국증권업
협회에 제공함으로 2007년 4월 30일까지 당사에 내점 또는
HTS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으신 고객은 2007년 5월 2일 매매분부터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단, HTS이용시 5월 2일부터 최초 접속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하시는 고객께서는
동의 즉시 증거금율이 기본증거금(40%)로 변경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미제출 고객]
*2006. 8.21일 이전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2005. 4. 1일 이전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정 고객
*2007. 2. 1일 이전 신용거래계좌를 신청한 고객